KPI뉴스 -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무죄

  • 맑음대관령22.0℃
  • 흐림청주26.3℃
  • 흐림남해21.6℃
  • 맑음안동26.1℃
  • 흐림군산24.8℃
  • 맑음울진28.6℃
  • 비창원21.6℃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고창23.8℃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합천23.2℃
  • 흐림강진군23.2℃
  • 흐림영광군23.7℃
  • 흐림고흥22.5℃
  • 흐림고산22.9℃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함양군22.9℃
  • 흐림장수21.5℃
  • 흐림남원22.8℃
  • 비부산22.0℃
  • 흐림성산23.4℃
  • 흐림거제20.8℃
  • 흐림진도군23.6℃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목포22.8℃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울산22.2℃
  • 흐림보성군22.7℃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순천21.9℃
  • 맑음서산25.9℃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정읍23.9℃
  • 비북부산22.1℃
  • 흐림대구24.7℃
  • 맑음북강릉28.3℃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부안24.8℃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서청주25.9℃
  • 흐림의성24.7℃
  • 흐림의령군23.1℃
  • 맑음강릉28.6℃
  • 흐림밀양24.2℃
  • 맑음동해28.7℃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경주시23.7℃
  • 맑음수원25.6℃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완도23.2℃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포항24.6℃
  • 맑음봉화25.0℃
  • 흐림철원23.4℃
  • 비여수21.5℃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통영21.0℃
  • 흐림임실22.5℃
  • 구름많음원주25.7℃
  • 구름많음영덕25.9℃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전주24.9℃
  • 흐림파주24.1℃
  • 맑음천안24.9℃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인천24.2℃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산청23.1℃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김해시21.3℃
  • 흐림구미24.9℃
  • 흐림광주24.1℃
  • 맑음문경26.9℃
  • 흐림강화24.2℃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속초25.4℃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영천24.6℃
  • 박무서울24.5℃
  • 흐림청송군25.1℃
  • 흐림고창군24.0℃

'세월호 구조 소홀'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서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5 16:13:09
법원,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징역1년6개월 집유3년
"통신 원활하지 않아 지휘 부족…해경 전체 차원 문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구조세력과 각급 상황실 사이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