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 폭력 처벌 앙심, 운전중 무차별 보복폭행 외국인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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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 처벌 앙심, 운전중 무차별 보복폭행 외국인 5명 영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02-14 13:26:32
화성시 한 이면도로서 달리는 차량 막아 세운뒤 집단 폭행

경기 화성의 한 이면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마구 폭행한 외국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외국인은 과거 이날 폭행한 운전자를 폭행한 뒤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동원해 다시 보복폭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 한 이면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기남부경찰청 폭력수사계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와 러시아인 등 6명을 검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역시 외국 국적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어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머리 및 배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 장면은 뒷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장면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올리면서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만인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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