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 구름많음홍성29.1℃
  • 구름많음장수25.8℃
  • 흐림상주28.7℃
  • 맑음이천29.8℃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8.8℃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양평27.3℃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천안28.7℃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동두천26.8℃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북강릉29.5℃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강화26.3℃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춘천28.0℃
  • 흐림광주27.9℃
  • 흐림합천27.3℃
  • 맑음태백27.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홍천27.1℃
  • 맑음강릉31.7℃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충주29.3℃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거창26.3℃
  • 구름많음영월28.5℃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서울27.5℃
  • 구름많음북춘천27.4℃
  • 비북부산25.4℃
  • 구름많음금산28.0℃
  • 흐림성산25.1℃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인제27.1℃
  • 박무울릉도23.5℃
  • 흐림밀양26.8℃
  • 맑음울진25.8℃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청송군29.3℃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문경28.3℃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군산27.5℃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울산26.0℃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의령군27.0℃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2-13 11:29:58
스포츠 영업시설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경기 개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