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고산26.7℃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여수27.5℃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부여27.1℃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북춘천25.4℃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진주24.5℃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청주29.6℃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흑산도24.8℃
  • 흐림강진군25.0℃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군산25.7℃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부안27.0℃
  • 맑음남해26.8℃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영천26.0℃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수원26.6℃
  • 구름많음금산26.1℃
  • 흐림봉화25.2℃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임실24.3℃
  • 흐림북강릉24.9℃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보은26.0℃
  • 흐림정선군25.0℃
  • 구름많음북창원29.0℃
  • 흐림광양시25.2℃
  • 흐림보성군25.5℃
  • 흐림영월25.8℃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청송군26.4℃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정읍26.3℃
  • 흐림천안26.3℃
  • 흐림동해26.3℃
  • 흐림세종26.6℃
  • 구름많음문경24.8℃
  • 맑음부산27.8℃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창원27.8℃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북부산27.8℃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홍성27.6℃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양평26.9℃
  • 흐림인제23.6℃
  • 흐림파주24.8℃
  • 구름많음보령26.2℃
  • 맑음해남26.9℃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고창군25.9℃
  • 흐림백령도25.4℃
  • 맑음목포28.0℃
  • 흐림강릉27.6℃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광주26.4℃
  • 흐림거창25.3℃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인천27.1℃
  • 흐림장흥24.9℃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3 11:29:58
스포츠 영업시설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경기 개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