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 흐림대구27.2℃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동해26.4℃
  • 구름많음천안27.3℃
  • 흐림구미27.1℃
  • 흐림장흥25.4℃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전주28.4℃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양평28.3℃
  • 흐림정선군26.3℃
  • 흐림광양시26.7℃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춘천28.1℃
  • 맑음완도27.6℃
  • 흐림남원25.8℃
  • 맑음통영27.4℃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보은26.8℃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북춘천27.1℃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부산28.5℃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많음군산26.1℃
  • 흐림보성군26.0℃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북창원29.5℃
  • 흐림임실24.8℃
  • 흐림상주25.7℃
  • 맑음해남28.2℃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영월26.9℃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수원28.1℃
  • 흐림경주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서귀포28.7℃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제천25.6℃
  • 흐림대관령23.3℃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영덕27.9℃
  • 흐림의령군26.5℃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서청주27.8℃
  • 구름많음세종27.1℃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제주29.3℃
  • 흐림의성27.7℃
  • 맑음양산시28.9℃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청송군27.9℃
  • 흐림산청25.5℃
  • 흐림홍천26.6℃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진주26.8℃
  • 맑음목포28.7℃
  • 맑음성산28.0℃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광주26.7℃
  • 흐림북강릉26.4℃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안동28.2℃
  • 소나기울산26.0℃
  • 흐림원주28.8℃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인천27.5℃
  • 구름많음영천26.6℃
  • 흐림장수24.4℃
  • 맑음북부산28.2℃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 적용않기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3 11:29:58
스포츠 영업시설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않기로…경기 개최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 기간에도 직계 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