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 구름많음제주29.3℃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보성군26.0℃
  • 흐림인제25.0℃
  • 흐림영월26.9℃
  • 구름많음파주26.6℃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이천27.4℃
  • 구름많음영덕27.9℃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해남28.2℃
  • 흐림원주28.8℃
  • 흐림안동28.2℃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추풍령24.1℃
  • 맑음거제27.1℃
  • 흐림의성27.7℃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통영27.4℃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남원25.8℃
  • 맑음목포28.7℃
  • 구름많음철원27.6℃
  • 흐림대관령23.3℃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성산28.0℃
  • 흐림북강릉26.4℃
  • 흐림정선군26.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순창군25.0℃
  • 흐림경주시27.6℃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제천25.6℃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보령27.2℃
  • 맑음고산27.3℃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세종27.1℃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의령군26.5℃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부여27.9℃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전주28.4℃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보은26.8℃
  • 흐림장흥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진주26.8℃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양산시28.9℃
  • 맑음서귀포28.7℃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북춘천27.1℃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부산28.5℃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춘천28.1℃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홍성28.3℃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동두천27.7℃
  • 흐림대구27.2℃
  • 흐림장수24.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흑산도24.8℃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광양시26.7℃
  • 구름많음청송군27.9℃
  • 맑음북부산28.2℃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울진27.4℃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양평28.3℃
  • 구름많음서청주27.8℃
  • 소나기울산26.0℃
  • 구름많음서산28.1℃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0 16:00:11
학대당한 동물이 죽을 경우 징역 3년에 처할 수도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맹견의 일종인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셔터스톡]

서울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바뀐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 방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할 수 있어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