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 구름많음영덕29.3℃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남원25.9℃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대전29.7℃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강화27.5℃
  • 맑음제주30.6℃
  • 흐림수원28.9℃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북부산29.8℃
  • 흐림장수24.2℃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강진군26.9℃
  • 흐림의령군27.4℃
  • 흐림포항29.4℃
  • 구름많음홍성28.9℃
  • 맑음고흥29.1℃
  • 흐림밀양29.7℃
  • 구름많음남해27.9℃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추풍령24.2℃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세종28.8℃
  • 흐림강릉28.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울산27.1℃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태백25.1℃
  • 구름많음안동29.5℃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영주28.7℃
  • 구름많음서산29.1℃
  • 구름많음완도28.8℃
  • 구름많음인제26.8℃
  • 구름많음서청주28.7℃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영월29.5℃
  • 흐림순창군25.3℃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창원29.0℃
  • 흐림진주27.5℃
  • 흐림산청26.0℃
  • 흐림대구27.7℃
  • 맑음목포28.5℃
  • 구름많음속초28.0℃
  • 흐림합천27.0℃
  • 구름많음부여28.8℃
  • 흐림이천28.5℃
  • 흐림광양시26.7℃
  • 흐림북강릉27.7℃
  • 흐림보은29.1℃
  • 구름많음춘천29.5℃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원주29.5℃
  • 구름많음충주29.1℃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전주28.7℃
  • 흐림봉화28.3℃
  • 흐림구미27.6℃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통영28.6℃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울릉도27.8℃
  • 흐림홍천28.0℃
  • 흐림경주시29.6℃
  • 흐림장흥26.2℃
  • 구름많음울진28.6℃
  • 흐림영천26.8℃
  • 구름많음북춘천29.0℃
  • 구름많음정선군27.8℃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거창26.9℃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서귀포29.9℃
  • 맑음고산28.0℃
  • 흐림상주26.3℃
  • 구름많음부안28.5℃
  • 흐림양평29.0℃
  • 흐림동두천28.7℃
  • 구름많음거제28.2℃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천안28.2℃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동해27.1℃

12일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맹견 보험도 의무화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0 16:00:11
학대당한 동물이 죽을 경우 징역 3년에 처할 수도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맹견의 일종인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셔터스톡]

서울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바뀐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등록 방법에서 인식표 방식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할 수 있어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