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욱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는 4월 돼야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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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는 4월 돼야 가능할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0 11:03:23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긴 어려워"
"공수처 청사, 서울·과천·일산 등 여러군데 알아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시점을 오는 4월 이후로 전망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1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1호 사건'은 4월은 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마감한 공수처 검사 지원자가 233명(경쟁률 약 10대 1)으로 많아서 면접일정 등 수사팀 인선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처장은 설 연휴 이후 검사와 수사관 서류전형을 진행한 뒤 면접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면접은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외부 심사위원들이 서류전형을 진행할 것이며 면접 전형도 외부 심사위원 수가 더 많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전형에서 어느 정도 결격이 아니면 다 면접에 올리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며 "지원자가 많아 면접이 2월 내 끝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처장은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세 영향도 받으니 서울 내, 서울 근교, 과천, 일산 등 여러 군데를 알아봐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선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이고 항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어서 우리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권남용죄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어찌됐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보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기준이 있지 않으냐"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한데, 그게 세밀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밖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안다"며 "우리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차례로 만난 김 처장은 설 연휴 이후 김창룡 경찰청장도 찾아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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