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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도 포함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9 14:48:59
민주당 미디어·언론TF서 결론…"2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가운데) 의원이 9일 국회에서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 뽑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존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지속해왔다.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언론은 '신문법' 등의 별도 법안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 의원은 포털과 관련해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6대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미디어 관련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6개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집중처리 법안으로 정했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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