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까다로워지는 은행 점포 폐쇄…사전영향평가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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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은행 점포 폐쇄…사전영향평가제 실시해야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9 13:42:09
금감원·은행연합회, 내달부터 취약계층 접근·편리성 악화 방지방안 추진
"고령층 이용많은 점포일수록 폐쇄 힘들어져"…ATM 등 대체수단 모색
앞으로는 은행이 점포를 함부로 폐쇄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기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은행 점포 폐쇄 전에 사전영향평가부터 실시해야 한다.[뉴시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등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고령층의 이용이 많은 점포일수록 폐쇄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행연합회는 "오프라인 점포 감소는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점포 폐쇄가 결정된 경우에도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등의 방안 외에도 매주 1회 정기 이동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를 두는 방안,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도록 1분기 중에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에 신설·폐쇄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점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금감원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점포를 적극적으로 정리 중이다.

국내은행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2019년말 6709개에서 2020년말 6406개로, 작년에만 303개나 줄었다. 2015년(7281개)과 비교하면 875개 축소됐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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