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인천26.3℃
  • 흐림양산시27.5℃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태백22.0℃
  • 흐림백령도23.8℃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해남25.9℃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고흥25.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동두천24.3℃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속초25.2℃
  • 구름많음부여25.6℃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정읍25.6℃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합천25.3℃
  • 맑음제주28.1℃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충주25.3℃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이천25.1℃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보은24.6℃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고산25.9℃
  • 흐림서산25.5℃
  • 흐림의령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남해25.3℃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영광군25.7℃

인권위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8 14:36:24
"교육활동으로서의 청소는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충분"
"교무실 등은 자발적 신청·봉사시간 인정 등으로 운영해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권라영 기자]

인권위는 5일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역할 중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면서 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봤다.

학교 측의 주장을 두고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곳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 외 다른 학교에서도 일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