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대로 써도 위법"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청송군27.1℃
  • 흐림동두천24.7℃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인제26.2℃
  • 흐림부안25.5℃
  • 흐림의령군24.2℃
  • 흐림고흥23.3℃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정선군26.3℃
  • 맑음천안26.7℃
  • 맑음수원27.2℃
  • 흐림보성군23.9℃
  • 박무울산23.3℃
  • 박무서울26.5℃
  • 흐림여수22.1℃
  • 흐림목포24.0℃
  • 흐림정읍24.8℃
  • 흐림광주24.5℃
  • 맑음인천25.1℃
  • 흐림철원23.9℃
  • 비북부산22.9℃
  • 구름많음문경27.3℃
  • 맑음홍성26.5℃
  • 흐림청주27.0℃
  •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영주27.2℃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백령도25.2℃
  • 맑음이천26.9℃
  • 흐림함양군24.0℃
  • 박무울릉도22.9℃
  • 흐림순창군24.6℃
  • 맑음의성27.1℃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창원22.1℃
  • 맑음강릉29.5℃
  • 흐림장수22.9℃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서산26.7℃
  • 맑음북강릉29.6℃
  • 구름많음보은26.4℃
  • 흐림남해22.2℃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강진군24.7℃
  • 구름많음세종25.3℃
  • 흐림장흥24.0℃
  • 맑음영월26.2℃
  • 맑음대관령23.2℃
  • 흐림성산23.9℃
  • 흐림양산시23.4℃
  • 구름많음양평26.1℃
  • 흐림파주23.9℃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완도25.4℃
  • 흐림거제21.7℃
  • 맑음울진27.5℃
  • 흐림북창원23.6℃
  • 맑음충주27.4℃
  • 흐림금산25.6℃
  • 흐림서귀포23.4℃
  • 흐림부산22.3℃
  • 흐림전주26.1℃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북춘천24.6℃
  • 흐림거창24.7℃
  • 흐림고산23.2℃
  • 흐림경주시25.5℃
  • 맑음제천25.4℃
  • 흐림산청24.2℃
  • 맑음홍천26.3℃
  • 맑음동해30.0℃
  • 흐림순천22.5℃
  • 흐림제주23.6℃
  • 흐림해남24.3℃
  • 흐림남원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8℃
  • 흐림고창군25.3℃
  • 맑음태백25.6℃
  • 구름많음추풍령25.2℃
  • 흐림영광군24.1℃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대전27.8℃
  • 흐림광양시22.8℃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안동27.7℃

법원 "비공식 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대로 써도 위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08 11:32:58
대한성공회 재단, 후원·수익금 일부 재단 계좌로 보내
재판부 "모든 후원금, 수입·지출전용 계좌로 처리해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후원금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 계좌로 받았다면 그 돈을 용도대로 썼더라도 회계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성공회 재단)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공회 재단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던 2013~2019년 해당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해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공식 계좌로 총 5963만 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재단은 후원금 및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6627만7700원 중 5021만9000원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서울 용산구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 성공회 재단에 후원금 회계부정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재단 명의 계좌로 무단전출된 후원금을 복지관 후원금계좌로 반환한 뒤 시설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복지관 회계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하는 한편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옮겼더라도 복지관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고 재단은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