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매도금지 연장…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종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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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연장…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종목 재개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2-03 17:18:33
불법무차입 공매도 감시강화…개인 대주서비스 확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코스피 200종목과 코스닥 150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아울러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개인 대주서비스가 확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워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된 3월 16일에서 5월 2일로 한달반 가량 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후일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금지연장을 발표하고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되는 것에 발맞춰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주 물량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있다. 이미 2~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이 확보됐으며, 5월 3일까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의 대주 물량을 전부 준비해 증권사를 통해 개인 대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내 증권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라면서 "우리 증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으며, 선진시장 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시 잠재적인 매수 세력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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