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하연 서울청장 "'정인이 사건' 경찰 징계위, 설 전에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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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청장 "'정인이 사건' 경찰 징계위, 설 전에 열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01 14:46:18
"'이용구 폭행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 모든 의혹 조사 중"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에 대한 징계 수위가 설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 4명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청장은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나 보고 등이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112신고가 적절하게 처리 됐는 지를 매일 전수 확인하고 있다"며 "(이 차관 폭행 등)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선 청문감사과에서 별도로 진상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진상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책임 등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선 (형사과나 수사과 등) 주무 기능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을, 청문감사실과 해당 기능이 별도로 진상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2곳에서 각각 고발장을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가 끝나고 피해자의 조사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며 고소가 접수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장 청장은 "서울청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찰서별로 발생하는 보이스 피싱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기존 사건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가동해 집중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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