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 흐림진도군23.2℃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상주30.5℃
  • 흐림순창군28.4℃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천안29.3℃
  • 구름많음양평28.9℃
  • 흐림제주26.9℃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북강릉29.0℃
  • 흐림영덕27.1℃
  • 흐림보성군25.8℃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부안28.2℃
  • 흐림이천29.2℃
  • 안개흑산도21.2℃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포항30.6℃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홍성30.7℃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세종30.1℃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문경30.1℃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임실27.6℃
  • 구름많음수원28.5℃
  • 구름많음부산24.7℃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인제28.3℃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보령27.8℃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보은29.7℃
  • 구름많음진주26.5℃
  • 구름많음양산시28.6℃
  • 흐림제천28.3℃
  • 구름많음춘천29.5℃
  • 흐림여수25.0℃
  • 흐림북창원28.1℃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합천29.2℃
  • 구름많음의령군29.2℃
  •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함양군30.1℃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북춘천28.9℃
  • 흐림봉화29.1℃
  • 구름많음의성31.0℃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안동30.8℃
  • 흐림고흥26.2℃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정선군29.5℃
  • 흐림남해26.2℃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서청주30.6℃
  • 구름많음홍천29.1℃
  • 흐림광양시26.6℃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정읍29.1℃
  • 흐림고창26.5℃
  • 흐림고창군27.4℃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울릉도22.5℃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장수26.9℃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28 10:55:45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지난 7일 국민의힘 탈당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 기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 원과 정치자금 25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