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뱃값 10년 내 8000원대로…주류는 부담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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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0년 내 8000원대로…주류는 부담금 부과 검토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7 20:31:33
담뱃값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 방침…"시점은 미정"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위해 연구 진행
정부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소득수준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8.1세에서 7.6세로 낮추고, 증가추세인 지역 간 격차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률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은 10년에 걸쳐 국제보건기구가(WHO)가 발표하는 OECD 평균 담배값인 7.36달러(한화 약 8136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 당 7달러(한화 7735원)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 확대,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스란 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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