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나경원 입시비리 의혹 등 '무혐의'에 일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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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경원 입시비리 의혹 등 '무혐의'에 일괄 항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7 16:32:33
민생경제연구소 등 13건 모두 서울고검에 항고
"檢, 나경원 소환 없이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
딸 입시비리 등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들을 검찰이 최근 모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항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나 전 의원을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7일 나 전 의원에 대한 13개 비리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난주 서울고등검찰청에 모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여러 비리 의혹 사건들을 나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나 전 의원의 공보물에 허위 학력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사자인 나 전 의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보좌관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또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과 논문 작성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냈지만, 한 달 넘게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성적 정정,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와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 딸의 입학과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고발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1저자 등재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4저자 등재 건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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