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영천24.2℃
  • 흐림원주25.0℃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백령도23.7℃
  • 흐림철원22.0℃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상주24.7℃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영주23.6℃
  • 흐림합천24.6℃
  • 맑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부산26.7℃
  • 구름많음진주24.1℃
  • 흐림의성25.0℃
  • 맑음창원25.2℃
  • 맑음보성군24.6℃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정읍24.7℃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군산25.1℃
  • 맑음고산24.6℃
  • 구름많음강릉25.5℃
  • 흐림서청주24.8℃
  • 맑음서귀포27.5℃
  • 흐림거창23.8℃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보령25.1℃
  • 구름많음흑산도24.9℃
  • 흐림홍성25.3℃
  • 맑음춘천22.8℃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진도군24.9℃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태백21.8℃
  • 흐림봉화23.5℃
  • 맑음제주26.7℃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울진25.4℃
  • 흐림양평24.3℃
  • 흐림부안25.7℃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구미25.1℃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성산25.3℃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서산25.0℃
  • 흐림함양군23.6℃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순창군23.5℃
  • 맑음완도25.5℃
  • 맑음김해시
  • 흐림이천24.7℃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대구25.7℃
  • 맑음북부산25.1℃
  • 구름많음포항27.2℃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북강릉24.2℃
  • 흐림산청23.8℃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영덕26.0℃
  • 맑음거제24.2℃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강진군24.4℃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인천25.8℃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북창원26.4℃
  • 흐림울릉도26.3℃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경주시25.2℃

법원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6 11:22:25
재판부 "실질적으로 형사고발…증거 제출돼" 공무원이 수사의뢰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 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A 씨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데다가 증거자료가 수사의뢰서와 함께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 씨의 뇌물수수 비위 혐의에 대한 통보를 받고 지난 2018년 9월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직위 해제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직위해제 요건인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게 아니라며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