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보성군30.1℃
  • 맑음수원27.9℃
  • 맑음영천32.6℃
  • 맑음전주30.2℃
  • 맑음고창27.6℃
  • 맑음창원28.5℃
  • 맑음안동31.7℃
  • 맑음의성31.6℃
  • 맑음양산시31.9℃
  • 맑음강화24.2℃
  • 맑음임실29.5℃
  • 맑음장흥31.4℃
  • 맑음합천33.5℃
  • 맑음철원27.7℃
  • 맑음청송군32.3℃
  • 맑음성산25.0℃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광양시31.3℃
  • 맑음홍천29.6℃
  • 맑음부산25.8℃
  • 맑음양평29.3℃
  • 맑음남해30.5℃
  • 맑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진도군27.1℃
  • 맑음포항30.2℃
  • 맑음충주30.2℃
  • 맑음고흥30.5℃
  • 맑음보령28.0℃
  • 맑음대전29.7℃
  • 맑음서울29.1℃
  • 맑음울진24.1℃
  • 맑음파주27.4℃
  • 맑음산청31.7℃
  • 흐림청주29.5℃
  • 맑음인천25.5℃
  • 맑음춘천30.0℃
  • 맑음고산22.1℃
  • 맑음함양군33.4℃
  • 맑음순창군30.6℃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세종28.3℃
  • 맑음북창원33.4℃
  • 맑음속초26.3℃
  • 맑음서청주28.6℃
  • 맑음부안26.7℃
  • 맑음고창군29.3℃
  • 맑음군산26.3℃
  • 맑음영광군27.3℃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진주31.4℃
  • 맑음대구33.7℃
  • 맑음영주30.8℃
  • 구름많음영월30.2℃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남원30.9℃
  • 맑음북춘천29.8℃
  • 맑음금산30.2℃
  • 맑음정읍29.4℃
  • 맑음보은29.3℃
  • 맑음추풍령29.5℃
  • 맑음북부산29.7℃
  • 맑음제주25.5℃
  • 맑음김해시29.9℃
  • 맑음완도29.9℃
  • 맑음홍성28.0℃
  • 맑음울산29.3℃
  • 맑음해남29.5℃
  • 맑음순천30.2℃
  • 맑음통영24.1℃
  • 맑음구미33.4℃
  • 맑음봉화29.9℃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인제29.1℃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밀양33.8℃
  • 맑음광주31.8℃
  • 맑음동두천28.1℃
  • 맑음영덕27.7℃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서산27.7℃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장수29.4℃
  • 맑음목포26.5℃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흑산도25.9℃
  • 맑음문경31.4℃
  • 맑음상주31.7℃
  • 맑음의령군33.2℃
  • 맑음거창32.0℃
  • 맑음서귀포25.8℃
  • 맑음강진군31.8℃
  • 맑음거제29.1℃
  • 맑음여수26.8℃

특검,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5 16:15:15
특검 "상고이유 없다고 판단…국정농단 진상규명 달성"
형 집행시작…이재용, 만기출소하면 내년 7월까지 복역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은 2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도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기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때부터 이 부회장은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고,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 역시 집행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