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료라더니 자동 결제?"…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차단

  • 맑음부산13.5℃
  • 맑음대관령4.0℃
  • 맑음대구12.0℃
  • 맑음청송군6.7℃
  • 맑음순창군11.7℃
  • 맑음창원13.6℃
  • 맑음춘천11.9℃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광양시13.0℃
  • 맑음완도11.1℃
  • 맑음북창원14.9℃
  • 맑음의성9.1℃
  • 맑음봉화5.9℃
  • 맑음정선군9.3℃
  • 맑음거제10.3℃
  • 맑음장수7.2℃
  • 맑음보령8.7℃
  • 맑음서산9.8℃
  • 맑음북춘천11.2℃
  • 맑음여수13.2℃
  • 맑음밀양12.6℃
  • 맑음남원12.7℃
  • 맑음포항11.3℃
  • 맑음진도군8.9℃
  • 맑음울진10.0℃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문경11.9℃
  • 맑음부안11.5℃
  • 맑음성산12.4℃
  • 맑음영광군10.3℃
  • 맑음인천13.4℃
  • 맑음고흥8.6℃
  • 맑음금산10.0℃
  • 맑음천안10.6℃
  • 맑음대전14.6℃
  • 맑음이천15.0℃
  • 맑음제주14.2℃
  • 맑음보은9.6℃
  • 맑음백령도10.1℃
  • 맑음홍천12.0℃
  • 맑음강릉10.6℃
  • 맑음보성군8.9℃
  • 맑음목포12.2℃
  • 맑음영덕7.0℃
  • 맑음서귀포15.6℃
  • 맑음청주17.3℃
  • 맑음함양군7.9℃
  • 맑음철원11.3℃
  • 맑음흑산도11.6℃
  • 맑음영월12.0℃
  • 맑음수원12.5℃
  • 맑음원주14.1℃
  • 맑음세종12.9℃
  • 맑음전주13.4℃
  • 맑음남해12.0℃
  • 맑음통영12.9℃
  • 맑음태백7.4℃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3.4℃
  • 맑음의령군9.0℃
  • 맑음홍성11.3℃
  • 맑음북강릉8.2℃
  • 맑음순천8.1℃
  • 맑음고창10.4℃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진주9.1℃
  • 맑음안동11.8℃
  • 맑음정읍10.8℃
  • 맑음고창군10.2℃
  • 맑음상주11.5℃
  • 맑음강진군11.1℃
  • 맑음경주시9.5℃
  • 맑음합천10.2℃
  • 맑음해남9.0℃
  • 맑음거창8.0℃
  • 맑음속초10.7℃
  • 맑음고산15.0℃
  • 맑음영주8.8℃
  • 맑음임실10.2℃
  • 맑음장흥10.1℃
  • 맑음구미11.2℃
  • 맑음충주11.9℃
  • 맑음파주10.3℃
  • 맑음동두천12.8℃
  • 맑음군산12.0℃
  • 맑음양산시14.5℃
  • 맑음영천8.6℃
  • 맑음추풍령10.4℃
  • 맑음산청10.2℃
  • 맑음부여11.9℃
  • 맑음제천9.1℃
  • 맑음서청주12.0℃
  • 맑음광주14.9℃
  • 맑음동해9.6℃
  • 맑음울릉도9.9℃

"무료라더니 자동 결제?"…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속임수 차단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5 15:25:19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다양하다고 판단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속임수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을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추가 상품이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별도로 빼지 않는 한 함께 결제되도록 유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하여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공정위 제공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온라인 결제 가능 상품·서비스의 가격이나 희소성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광고일 경우 이를 투명하게 알리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