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73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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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73명 신청

양동훈
기사승인 : 2021-01-22 14:24:39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373명이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를 운영한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통해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챗봇 이루나 등을 만들었다. 피해자 측은 100억 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 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내로 판단이 나오지만, 이번 사건은 비슷한 전례가 드물어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고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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