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팅 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73명 신청

  • 구름많음경주시17.2℃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철원13.4℃
  • 맑음북춘천11.3℃
  • 맑음순창군8.0℃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제천7.4℃
  • 맑음포항16.9℃
  • 맑음광주12.7℃
  • 맑음이천11.4℃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임실7.0℃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동두천12.0℃
  • 맑음수원12.1℃
  • 맑음속초19.7℃
  • 맑음서산11.8℃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영주15.2℃
  • 맑음인제11.6℃
  • 맑음영월10.4℃
  • 구름많음전주11.3℃
  • 맑음밀양11.4℃
  • 맑음거제14.6℃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의성9.0℃
  • 구름많음홍성12.6℃
  • 맑음양평12.0℃
  • 구름많음정선군11.9℃
  • 흐림대구13.1℃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안동13.9℃
  • 구름많음태백11.9℃
  • 구름많음고창군9.3℃
  • 맑음제주14.8℃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춘천14.8℃
  • 구름많음서청주9.9℃
  • 구름많음완도14.3℃
  • 맑음홍천11.5℃
  • 맑음충주10.0℃
  • 맑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장흥9.5℃
  • 맑음여수16.9℃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진도군9.8℃
  • 맑음파주10.8℃
  • 구름많음거창9.7℃
  • 흐림흑산도13.9℃
  • 맑음통영14.7℃
  • 맑음정읍10.0℃
  • 맑음김해시15.6℃
  • 구름많음창원16.3℃
  • 구름많음의령군9.5℃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남원8.6℃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서귀포15.4℃
  • 맑음강화12.0℃
  • 맑음성산13.3℃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보령10.7℃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목포12.6℃
  • 맑음북부산12.8℃
  • 구름많음대전12.9℃
  • 맑음금산8.7℃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백령도14.4℃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천안8.7℃
  • 구름많음세종11.3℃
  • 구름많음구미14.8℃
  • 구름많음부안12.2℃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많음보은8.1℃
  • 맑음청송군9.6℃
  • 구름많음문경14.0℃
  • 맑음북창원14.6℃
  • 맑음부산16.9℃
  • 구름많음함양군10.9℃
  • 맑음강릉19.4℃
  • 맑음울릉도17.1℃
  • 맑음서울14.0℃
  • 구름많음청주13.6℃
  • 맑음남해13.5℃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부여9.8℃

채팅 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73명 신청

양동훈
기사승인 : 2021-01-22 14:24:39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373명이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를 운영한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통해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챗봇 이루나 등을 만들었다. 피해자 측은 100억 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 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내로 판단이 나오지만, 이번 사건은 비슷한 전례가 드물어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고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