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김학의 출금' 압수수색 비판…"누구의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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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학의 출금' 압수수색 비판…"누구의 공익인가"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22 14:19:19
SNS 글 게재…'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지적
"실질적·사후적 범죄피의자 위해 시나리오 재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과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를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김 전 차관이) 위장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됐다"며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에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을 압수수색 했고, 22일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과거사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이므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 '공수처법 제25조 2항'(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을 캡처한 사진 파일도 첨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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