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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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1 11:18:47
재당첨 제한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 청약 방식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만8000여 명이 몰렸다.

개정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로 인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가격 설정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묶은 '통합옵션'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밖에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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