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 흐림고산21.1℃
  • 비북강릉18.3℃
  • 흐림진주25.4℃
  • 비울릉도20.2℃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고흥25.1℃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대구23.4℃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서귀포22.9℃
  • 흐림경주시20.8℃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보성군26.2℃
  • 흐림정선군19.8℃
  • 흐림부산23.1℃
  • 비북부산24.3℃
  • 구름많음전주27.1℃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구미25.3℃
  • 흐림영주22.3℃
  • 구름많음영광군25.2℃
  • 비포항20.3℃
  • 흐림원주24.2℃
  • 흐림거제23.5℃
  • 흐림울산21.7℃
  • 흐림여수24.8℃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순천24.8℃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광양시25.7℃
  • 흐림의령군25.3℃
  • 흐림창원23.4℃
  • 흐림영덕20.4℃
  • 흐림밀양25.4℃
  • 흐림동해19.4℃
  • 흐림산청24.3℃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양산시24.3℃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충주25.1℃
  • 흐림진도군23.7℃
  • 흐림북창원25.7℃
  • 흐림함양군26.0℃
  • 흐림장흥25.9℃
  • 흐림통영22.0℃
  • 흐림철원20.9℃
  • 흐림남해24.1℃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안동23.8℃
  • 흐림서울23.7℃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홍성25.4℃
  • 소나기백령도16.8℃
  • 흐림합천25.2℃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서청주24.9℃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태백17.0℃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수원24.1℃
  • 흐림순창군25.8℃
  • 흐림제주22.9℃
  • 비북춘천19.8℃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보령25.9℃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문경24.6℃
  • 흐림거창23.8℃

무순위 '줍줍' 불가능…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1-21 11:18:47
재당첨 제한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물량 청약 방식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만8000여 명이 몰렸다.

개정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도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로 인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가격 설정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묶은 '통합옵션'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밖에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