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노조, 파업 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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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극적 합의…노조, 파업 철회할 듯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21 10:18:46
21일 새벽 합의…핵심 쟁점 '분류작업', 사측 책임으로 명문화
택배노동자 작업시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
정부, 올해 상반기 택배구조 개선·택배비용 현실화 추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새벽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택배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전망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합의기구는 지난 19일 5차 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이날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지난 20일 택배사와 노조에 추가 논의를 제안했으나, 오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택배노조의 파업은 현실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날 새벽 1시경 1차 합의를 도출해냈다.

1차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마련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가 아닌 것으로 규정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자동화 설비를 통해 해결하되 설비 구축 전까지는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고용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가 지기로 했다. 이 비용을 택배사가 영업점과 분담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건상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모두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까지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심야배송의 주된 원인이 지연배송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적 합의 내용은 모두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수입 감소 및 택배사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택배구조 개선 및 택배비용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과제 해결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회의 공동대표는 "택배노동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내용 및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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