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유소 전기차 태양광 충전은 '불법'…SK-서울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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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기차 태양광 충전은 '불법'…SK-서울시 개선 나서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20 14:56:15
서울시-SK에너지 '태양광발전·전기차 충전설비' MOU
현행 전기사업법 등 전력발전·판매 동시에 할 수 없어
서울시와 SK에너지가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현행 규정상 같은 사업자가 신재생 발전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같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에 나설 계획이라는 게 SK에너지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일 SK에너지와 함께 SK주유소와 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 SK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있는 SK에너지 관계자의 모습 [SK에너지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SK에너지는 앞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마다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후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등을 주유소에 갖춰 주유소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서울시는 주유소·충전소 내 신재생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업체가 얻은 전력은 전량 한국전력에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SK에너지가 자체 설비를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건 불법이다.

우선 SK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올해 상반기 직영 주유소 7곳을 시작으로 시설 확충에 들어간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144kW급으로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은 상태다. SK에너지는 "147곳에 달하는 자영 주유소를 대상으로도 참여 유도를 하고, 앞으로 통합 관리대행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유소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SK에너지와 서울시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기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주유소·충전소를 거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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