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 트래픽, 네이버·카카오 합친 것보다 8배 많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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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래픽, 네이버·카카오 합친 것보다 8배 많은 이유는?

양동훈
기사승인 : 2021-01-18 13:42:31
유튜브 트래픽 압도적…"동영상에서 해외·국내사업자 간 현격한 차이"
과기정통부, 구글·페북 등 6개 업체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구글의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한 것보다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양이 웹페이지·카카오톡 위주인 네이버·카카오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구글 [셔터스톡]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은 국내 총 트래픽의 25.9%를 차지해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가 4.8%, 페이스북이 3.2%, 네이버가 1.8%, 카카오가 1.4%, 웨이브가 1.18%로 뒤를 이었다.

구글의 트래픽 양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을 모두 합한 것보다 8배나 많은 이유는 영상 콘텐츠인 '유튜브'의 이용량 때문이다.

어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만 10세 이상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한 앱은 유튜브로 총 622억 분을 이용했다. 2위는 265억 분의 카카오톡, 3위는 190억 분의 네이버였다.

이용시간만으로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합친 것보다 긴 데다, 동영상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특성상 이용하는 트래픽 양은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압도적인 트래픽 양을 점유하다 보니 지난달 14일에는 내부 서버 문제로 1시간 가량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통계지표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1개 웹페이지의 트래픽량은 수 메가바이트(MB) 수준인 반면 동영상의 경우 고화질 시청시 기가바이트(1GB=1024MB)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래픽 발생에 유튜브 효과가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동영상 서비스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지정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장치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술적 오류나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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