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 1~9만원 늘어난다

  • 맑음영주8.8℃
  • 맑음안동11.8℃
  • 맑음속초10.7℃
  • 맑음백령도10.1℃
  • 맑음대전14.6℃
  • 맑음순창군11.7℃
  • 맑음장수7.2℃
  • 맑음순천8.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진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상주11.5℃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7.0℃
  • 맑음충주11.9℃
  • 맑음동해9.6℃
  • 맑음서청주12.0℃
  • 맑음임실10.2℃
  • 맑음천안10.6℃
  • 맑음철원11.3℃
  • 맑음인천13.4℃
  • 맑음홍성11.3℃
  • 맑음흑산도11.6℃
  • 맑음포항11.3℃
  • 맑음구미11.2℃
  • 맑음고창군10.2℃
  • 맑음청주17.3℃
  • 맑음부안11.5℃
  • 맑음목포12.2℃
  • 맑음원주14.1℃
  • 맑음창원13.6℃
  • 맑음동두천12.8℃
  • 맑음산청10.2℃
  • 맑음제주14.2℃
  • 맑음북춘천11.2℃
  • 맑음세종12.9℃
  • 맑음대구12.0℃
  • 맑음고흥8.6℃
  • 맑음해남9.0℃
  • 맑음대관령4.0℃
  • 맑음봉화5.9℃
  • 맑음울진10.0℃
  • 맑음영광군10.3℃
  • 맑음경주시9.5℃
  • 맑음양평13.4℃
  • 맑음거제10.3℃
  • 맑음보성군8.9℃
  • 맑음보령8.7℃
  • 맑음보은9.6℃
  • 맑음완도11.1℃
  • 맑음서귀포15.6℃
  • 맑음전주13.4℃
  • 맑음고산15.0℃
  • 맑음의령군9.0℃
  • 맑음서울16.2℃
  • 맑음의성9.1℃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진주9.1℃
  • 맑음서산9.8℃
  • 맑음거창8.0℃
  • 맑음광주14.9℃
  • 맑음여수13.2℃
  • 맑음광양시13.0℃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0℃
  • 맑음정읍10.8℃
  • 맑음영천8.6℃
  • 맑음북창원14.9℃
  • 맑음남해12.0℃
  • 맑음군산12.0℃
  • 맑음강릉10.6℃
  • 맑음부산13.5℃
  • 맑음태백7.4℃
  • 맑음강화9.7℃
  • 맑음홍천12.0℃
  • 맑음춘천11.9℃
  • 맑음영월12.0℃
  • 맑음함양군7.9℃
  • 맑음문경11.9℃
  • 맑음고창10.4℃
  • 맑음수원12.5℃
  • 맑음장흥10.1℃
  • 맑음성산12.4℃
  • 맑음양산시14.5℃
  • 맑음통영12.9℃
  • 맑음제천9.1℃
  • 맑음추풍령10.4℃
  • 맑음합천10.2℃
  • 맑음이천15.0℃
  • 맑음울릉도9.9℃
  • 맑음남원12.7℃
  • 맑음정선군9.3℃
  • 맑음파주10.3℃
  • 맑음진도군8.9℃
  • 맑음밀양12.6℃
  • 맑음인제9.8℃

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 1~9만원 늘어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1-18 09:34:54
맞벌이·자녀1명·월 급여액 600만원이면 원천징수 9만2970원↑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내달부터 1만~9만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작년 12월 15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소재 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수정한다.

그동안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세 미만 취학아동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7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자녀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은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 원으로 3만4860원 증가한다. 같은 조건이면서 월 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에는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690원으로 9만2970원 뛴다.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자녀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이 2만1440원에서 3만2490원으로 1만1050원이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 원이면 원천징수액이 37만3220원에서 41만720원으로 3만7500원 증가한다.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며 오는 2월 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