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나치 돌격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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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법원에 "나치 돌격대 수준"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5 11:07:15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 비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 부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이같이 썼다.

진 부부장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 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나치는 전 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적었다.

특히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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