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아파트 개발지역 학교문제 해결 강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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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파트 개발지역 학교문제 해결 강제 규정 마련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5 09:54:28
전국 최초 조례제정...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 설치해야

경기 안산시가 새로 조성되는 개발사업 지구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신도시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공급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 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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