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특별방역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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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특별방역도 논의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1-14 17:11:26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 다시 증가할 가능성"
일부 업종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될 듯…모레 결정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당구장대표자연합회가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신 6주에 걸친 장기간 거리 두기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수칙을 정비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맞춰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설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45명으로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1,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조정은 쉽지 않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윤 반장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집합금지가 내려진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되어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6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이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도 토론 후에 그 결과를 조정해 최종 중대본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사업주 등의)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민감한 내용은 중대본에 바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친 후 결과를 수렴해 보고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여러 의견 제시가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인 단계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발표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요일 포함 2월11~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한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최근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데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반장은 "기도원이나 수련회와 같은 종교 관련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열방센터가 상주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에 문제 제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지자체 수준에서 대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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