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업 공시부담 완화…경미한 공시누락 처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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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부담 완화…경미한 공시누락 처벌 사라진다

박일경
기사승인 : 2021-01-14 15:18:32
핵심정보 중심 사업보고서 작성…공시항목 40% 줄어
ESG 자율공시·단계적 의무화…공시 사각지대 축소
정부가 기업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분기보고서의 필수 항목만 기재하고 기타 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공시 작성 부담을 낮춘다. 그동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십 수 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답습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기보고서 작성이 간소화된다. 분기보고서 별도 서식을 마련해 공시 항목을 약 40% 축소한다.

소규모기업 공시 부담도 경감된다.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 원 또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 항목도 늘려 공시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 말 기준 1149사(41.6%)에서 1395사(50.5%)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공시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 기업공시 제도 종합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개선안 시행 땐 절반 이상 기업 공시부담 덜 듯

공시 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일반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자 활용도에 비해 기업 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 기업공시 제도 종합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기술특례 상장법인·국내상장 역외지주사 공시는 강화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하고,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기업공시 항목 축소에 따른 정보 부재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와 관련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기업, 국내 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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