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 박무수원26.9℃
  • 흐림제천24.8℃
  • 맑음광양시30.7℃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파주27.9℃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보은26.2℃
  • 흐림서청주26.6℃
  • 흐림충주26.6℃
  • 비홍성26.0℃
  • 흐림서울27.0℃
  • 흐림대전27.8℃
  • 흐림부여26.7℃
  • 흐림완도29.3℃
  • 흐림군산26.3℃
  • 흐림영주26.3℃
  • 맑음창원30.5℃
  • 맑음북부산31.4℃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목포30.1℃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고창30.2℃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청송군29.5℃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밀양31.3℃
  • 박무북춘천25.5℃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천안26.0℃
  • 흐림세종27.0℃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성산30.3℃
  • 흐림정선군25.3℃
  • 맑음거제30.5℃
  • 흐림봉화26.7℃
  • 구름많음원주26.9℃
  • 맑음고산30.6℃
  • 흐림금산26.7℃
  • 맑음진주28.0℃
  • 흐림전주28.3℃
  • 흐림강릉26.3℃
  • 구름많음포항29.6℃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임실28.1℃
  • 흐림양평26.0℃
  • 흐림보령26.8℃
  • 흐림울진27.9℃
  • 구름많음고흥30.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함양군29.0℃
  • 구름많음진도군30.9℃
  • 맑음남해28.7℃
  • 흐림추풍령27.2℃
  • 맑음보성군30.0℃
  • 흐림북강릉26.1℃
  • 구름많음흑산도28.1℃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순창군27.3℃
  • 흐림영월26.8℃
  • 맑음양산시32.0℃
  • 구름많음춘천25.1℃
  • 비백령도25.8℃
  • 흐림동해26.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영덕28.2℃
  • 맑음제주31.2℃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경주시30.0℃
  • 맑음통영29.5℃
  • 흐림태백24.4℃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의성28.4℃
  • 맑음북창원31.3℃
  • 흐림인천27.3℃
  • 흐림이천26.6℃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울릉도28.1℃
  • 흐림안동26.8℃
  • 흐림청주27.8℃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4 12:00:31
공천개입까지 징역 22년…사면·가석방 없다면 87세 출소
사면요건 갖춰 논의 재점화 주목…정치권 공방 거세질 듯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됐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 중으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사면법은 특사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