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네버엔딩' 보톡스 분쟁…메디톡스-대웅제약, 판결문 정반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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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보톡스 분쟁…메디톡스-대웅제약, 판결문 정반대 해석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1-14 11:34:58
美 ITC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 도용했지만, 영업비밀은 아니다"
메디톡스 "대웅, 여전히 진실 왜곡"…대웅, 연방항소법원 항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분쟁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그럼에도 양사가 여전히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보톡스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최종판결 전문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보톡스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점만 인정해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톡스 균주는 2001년 이전까지 자유롭게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균주를 양규환 박사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1978년 자유롭게 가져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양 박사는 증인 진술서에서 "1970년대 당시 각 대학원생들은 연구실에 있는 균주를 이용해서 자기 연구를 하거나, 필요하면 다른 대학교에 균주를 요청해서 얻기도 하고, 또 균주를 가져가기도 하고, 5년이 걸리든 7, 8년이 걸리든 자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것으로 여기곤 했다"고 말했다.

다만 ITC는 유전적 증거를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점은 인정했다. ITC는 대웅 측의 균주 독자 개발 이론은 "설득력 없는 이론"이라고 일축했다.

또 ITC는 대웅이 앨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명령을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웅 측은 지난해 8월 예비판결 이후 "ITC 행정판사는 앨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종판결 전문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점에 주목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연방항소법원에서 ITC 최종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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