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경미한 공시누락'에도 과태료 물리던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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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미한 공시누락'에도 과태료 물리던 관행 개선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6 15:35:27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 제재에서 금융회사에 경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6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정부가 금융 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십 수 년 전 만들어진 규제를 답습한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 제재는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 제재는 과감히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상시적 검사에 따라 사안 처리가 수시로 중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융사의 심사가 보류되자 금융사 경영전략에 금융당국 리스크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심사가 보류된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다.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이들 금융사가 구제를 받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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