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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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5 15:38:36
정부 조세특례법 개정안…공제율 15~40%→25~50%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지난달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다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높아진다.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 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주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40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 원인 A 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을, 올해 2400만 원을 썼을 경우 지난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000원이다.

이 경우 올해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97만5000원이지만 5% 초과 사용액에 10%포인트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신용카드를 400만 원 더 쓰고 30만 원을 더 공제받는 셈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것이 실제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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