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목포27.9℃
  • 흐림정선군
  • 흐림태백20.7℃
  • 흐림여수27.5℃
  • 흐림북강릉23.0℃
  • 흐림보은24.0℃
  • 흐림장흥27.2℃
  • 흐림포항25.1℃
  • 흐림광주28.0℃
  • 흐림남원25.5℃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울산24.3℃
  • 흐림원주24.1℃
  • 흐림강릉23.8℃
  • 흐림강진군27.6℃
  • 흐림수원25.4℃
  • 흐림부안23.9℃
  • 흐림의성24.2℃
  • 흐림북부산26.8℃
  • 흐림이천24.1℃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철원22.6℃
  • 흐림금산24.5℃
  • 흐림서산25.3℃
  • 흐림진주25.6℃
  • 흐림동두천23.8℃
  • 흐림충주25.1℃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대관령19.7℃
  • 흐림홍성25.2℃
  • 흐림문경23.4℃
  • 흐림청주25.6℃
  • 흐림장수22.6℃
  • 흐림해남27.8℃
  • 흐림남해26.1℃
  • 흐림보성군26.4℃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임실24.3℃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광양시27.4℃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6.1℃
  • 흐림고창군25.4℃
  • 흐림봉화22.4℃
  • 흐림김해시27.0℃
  • 흐림제천22.8℃
  • 흐림영주22.8℃
  • 흐림영월23.0℃
  • 흐림산청26.0℃
  • 흐림고창26.5℃
  • 흐림울릉도24.5℃
  • 흐림홍천23.7℃
  • 흐림서청주24.2℃
  • 흐림천안24.5℃
  • 흐림북창원28.1℃
  • 흐림안동24.8℃
  • 맑음흑산도25.7℃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의령군24.5℃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부여25.3℃
  • 흐림북춘천23.4℃
  • 흐림합천24.3℃
  • 흐림거창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인제22.8℃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백령도23.5℃
  • 흐림영덕23.2℃
  • 흐림함양군25.0℃
  • 흐림청송군23.3℃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창원27.1℃
  • 흐림구미25.0℃
  • 흐림강화23.9℃
  • 흐림울진24.2℃
  • 흐림양평24.1℃
  • 흐림상주25.0℃
  • 흐림영천23.5℃
  • 흐림양산시26.8℃
  • 흐림대전25.5℃
  • 흐림춘천23.3℃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4 13:42:41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1천여만원 과세
헌재 "거래 투명성 등 위해 강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