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 인천계양·9월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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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천계양·9월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윤재오
기사승인 : 2021-01-03 12:45:16
올해 3기신도시 포함 수도권 공공분양 3만가구 조기공급
사전청약 당첨 후 중도 포기하면 1~2년간 사전청약 불가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조기공급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7~8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복정 1·2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지구 300가구,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 200가구, 위례 3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500가구를 비롯해 남태령 군부지 300가구, 성남신촌 200가구, 성남낙생 800가구, 시흥하중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부천역곡 800가구가 진행된다.

이어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2400가구와 부천대장 2000가구, 고양창릉 1600가구, 하남교산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과천 18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시흥거모 27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안산신실2지구 1400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 13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동시에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 총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2022년에 나머지 3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이후 자격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1~2년간 사전청약에 참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제 시행을 위해 이달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월까지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교산 20%, 과천 18%, 고양창릉 17%, 남양주왕숙 15%, 부천대장 14%, 인천계양 10%로 나타났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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