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용의자는 20대 여성이었다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춘천26.9℃
  • 흐림순천23.9℃
  • 흐림제주27.3℃
  • 비북춘천25.0℃
  • 구름많음동두천28.0℃
  • 흐림합천28.1℃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부산24.8℃
  • 구름많음영월25.4℃
  • 흐림해남24.7℃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임실25.6℃
  • 맑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상주27.6℃
  • 흐림완도25.7℃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서산24.9℃
  • 흐림광양시25.6℃
  • 흐림밀양27.1℃
  • 흐림동해27.3℃
  • 구름많음청주28.7℃
  • 흐림함양군28.1℃
  • 구름많음청송군29.5℃
  • 흐림봉화25.6℃
  • 흐림북창원26.5℃
  • 흐림거창28.8℃
  • 구름많음영천28.2℃
  • 흐림장수25.7℃
  • 흐림통영23.7℃
  • 흐림서울28.1℃
  • 흐림북강릉26.8℃
  • 흐림철원28.7℃
  • 흐림북부산26.0℃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울산27.9℃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진주26.2℃
  • 비광주24.5℃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세종27.4℃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거제24.0℃
  • 비인천26.9℃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속초27.2℃
  • 흐림강진군25.6℃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울진27.9℃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인제28.7℃
  • 흐림순창군26.5℃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포항29.5℃
  • 흐림창원24.8℃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추풍령27.4℃
  • 흐림보령25.2℃
  • 흐림고흥24.6℃
  • 흐림영광군26.9℃
  • 흐림안동28.6℃
  • 비여수24.3℃
  • 구름많음대전27.8℃
  • 흐림성산24.5℃
  • 흐림의령군27.0℃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목포25.9℃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수원26.2℃
  • 흐림진도군24.7℃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고창26.7℃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영덕30.6℃
  • 흐림고창군26.3℃
  • 흐림태백24.8℃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서청주27.3℃
  • 흐림남원25.5℃
  • 흐림양산시26.1℃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제천24.7℃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영주26.3℃
  • 흐림김해시26.0℃
  • 흐림강화26.2℃
  • 흐림강릉27.1℃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용의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1-02 22:38:36
경찰, 신고영상 바탕 조사 착수해 신원 특정 지난 연말 포항 골목길에서 성인 두 명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장면이 목격돼 공분이 일었다. 용의자는 20대 여성 둘로 특정됐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와 함께 제출된 학대 정황 동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20대 초중반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신고 전날인 28일 촬영됐다.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야간 산책을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허공에 세 차례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 공유돼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두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