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리두기 2주 연장 달라지는 점은…스키장·학원 열고 5인이상 못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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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달라지는 점은…스키장·학원 열고 5인이상 못 모인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1-02 11:50:56
4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전국으로 확대
학원과 숙박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제한 조치 일부 완화
정부가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학원과 숙박시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 지난달 24일 전북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텅 비어 있다. 전국의 스키장은 오는 4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될 조정된 거리두기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숙박시설 예약에 대한 제한은 기존 50%이하에서 3분의 2이내로 완화했다.

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도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동시간대 교습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8㎡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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