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서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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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서 '빙빙'…학대 영상에 누리꾼 분노

김지원
기사승인 : 2020-12-30 10:30:18
한 남녀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 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한 남녀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고 있는 모습이 찍히며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자 SNS 캡처]

누리꾼 A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가 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 달라.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녀가 전날 밤인 28일 11시 30분쯤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줄에 매달린 물체를 빙빙 돌리며 지나갔다. 이 물체는 몸집이 작은 강아지로 추정된다.

글쓴이는 이 영상을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녀가 지나갈 때 때마침 차 안에 있던 친구는 처음엔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강아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친구는 글쓴이에게 영상을 보냈다. 포항북부경찰서에도 해당 영상을 첨부해 동물 학대로 신고했다.

글쓴이는 "친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게 맞는 거냐. 누가 봐도 동물 학대 아니냐'고 물었다"며 "이들은 차 옆을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저들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강아지 학대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다"라며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 역시 분노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상 속 강아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이들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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