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모펀드 수시 공시내용 우편·문자로도 받는다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금산20.5℃
  • 흐림진도군21.4℃
  • 흐림부산19.7℃
  • 맑음부여20.5℃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영천19.1℃
  • 비제주19.9℃
  • 맑음울릉도18.6℃
  • 흐림문경19.5℃
  • 흐림수원22.6℃
  • 흐림대관령13.8℃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강화18.5℃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밀양21.2℃
  • 구름많음정읍21.4℃
  • 비포항20.2℃
  • 맑음인천22.5℃
  • 맑음서산19.1℃
  • 맑음속초17.9℃
  • 맑음인제15.1℃
  • 맑음동두천20.2℃
  • 흐림홍천18.3℃
  • 맑음서청주20.9℃
  • 흐림원주20.8℃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청송군18.9℃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봉화18.0℃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여수20.2℃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완도21.2℃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춘천17.5℃
  • 맑음철원18.3℃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천안21.2℃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울진19.2℃
  • 맑음파주19.2℃
  • 흐림영덕19.1℃
  • 흐림합천19.8℃
  • 맑음동해18.2℃
  • 구름많음북부산20.8℃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장수18.0℃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남원19.9℃
  • 흐림충주21.0℃
  • 구름많음대구19.5℃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영광군21.2℃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전주21.5℃
  • 맑음북강릉17.6℃
  • 맑음서울22.7℃
  • 맑음백령도18.2℃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강진군20.5℃
  • 흐림태백14.8℃
  • 구름많음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6℃
  • 흐림영월18.7℃
  • 구름많음진주18.3℃
  • 구름많음순창군20.6℃
  • 구름많음고창군21.4℃
  • 흐림제천18.6℃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청주22.1℃
  • 맑음홍성20.0℃
  • 흐림양평20.6℃
  • 맑음보령19.7℃
  • 구름많음고산19.9℃
  • 흐림정선군15.9℃
  • 비울산18.6℃
  • 흐림세종20.5℃
  • 맑음북춘천16.7℃
  • 흐림함양군18.2℃

공모펀드 수시 공시내용 우편·문자로도 받는다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2-29 13:15:17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투자자들은 공모 펀드의 수시 공시 내용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 펀드의 수시 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의 수시 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가능한 전자우편(이메일) 외에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이 통지 방법에 포함됐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아울러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 완화(지체 없이→다음 달 10일 내), 공모 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 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