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월부터 병장 월급 60만원 넘는다…내후년에는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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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병장 월급 60만원 넘는다…내후년에는 67만원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8 14:55:55
국방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발표
일용품비 일괄 증액, 이발비 월 1만원 신설
고교 중퇴·온몸 문신도 '현역'으로 입영한다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2.5% 올라 병장은 매달 60만 8500원을 받게된다.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28일 인사복지제도와 교육훈련제도, 병무제도, 방산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우선 인사복지제도에서는 병사 봉급이 2022년까지 해마다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내년에는 60만 8500원, 내후년에는 67만 6100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여름용 컴뱃셔츠가 1벌 더 지급되고, 스킨과 로션 등 병사들의 생활용품 구입비용이 현재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까지 증액된다.

장병들의 여름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병영휴게실과 식당 등에 쇼케이스 냉장고 1만4000여 대가 신규 보급되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는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도 지급해 민간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휴가를 떠날 때 기존 왕복 2회만 지급되던 민간항공기 이용 비용을 최대 8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교육훈련제도에서는 군사훈련기간에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육군부대로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병무제도를 보면 내년 6월부터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신체등급 1급~3급을 받아도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내년부턴 의무적으로 현역 입영을 해야한다.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으며, 비만·시력 등에 따른 병역 면제 기준은 올라간다.

예비군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지역예비군훈련장 186개소와 동원훈련장 65개소에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316대가 새로 설치되고, 입소하는 예비군들에게는 1인당 1매씩 KF-80 이상급의 방역 마스크가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 전까지 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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