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 앱 2위 '요기요' 매물 나온다…공정위 "6개월 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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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2위 '요기요' 매물 나온다…공정위 "6개월 내 매각"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2-28 13:41:37
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버리고 배달의민족 선택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간 심사숙고 끝에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사실상 불허했다. 요기요는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혔다. [뉴시스]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기존의 한국지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지분 전량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매각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품으려면 요기요를 포기하고, 요기요를 지키려면 배달의민족 인수를 포기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셈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다.

당초 딜리버리히어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반발했지만, 지난 23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요기요 매각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게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매각 완료 시까지 요기요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향후 경쟁자가 될 요기요의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배달 주문 데이터나 배달원 등의 유무형 자산을 배달의민족 등으로 넘기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에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을 사용할 것도 요구했다. 배달 앱 화면 구성이나 접속 속도 변경도 금지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날 공시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기업결합의 목적이라면 딜리버리히어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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