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내주식 투자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보성군26.4℃
  • 흐림수원25.4℃
  • 흐림합천24.3℃
  • 흐림목포27.9℃
  • 흐림정선군
  • 흐림거창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부여25.3℃
  • 흐림영덕23.2℃
  • 흐림북창원28.1℃
  • 흐림남해26.1℃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군산25.4℃
  • 흐림강릉23.8℃
  • 흐림장흥27.2℃
  • 흐림속초24.7℃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5.1℃
  • 흐림대전25.5℃
  • 흐림함양군25.0℃
  • 흐림북부산26.8℃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동두천23.8℃
  • 흐림상주25.0℃
  • 맑음흑산도25.7℃
  • 흐림금산24.5℃
  • 흐림양산시26.8℃
  • 흐림여수27.5℃
  • 흐림임실24.3℃
  • 흐림안동24.8℃
  • 흐림철원22.6℃
  • 흐림서울25.4℃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울산24.3℃
  • 흐림북춘천23.4℃
  • 흐림북강릉23.0℃
  • 흐림의성24.2℃
  • 흐림영주22.8℃
  • 흐림전주25.4℃
  • 흐림제천22.8℃
  • 흐림광주28.0℃
  • 흐림진주25.6℃
  • 흐림인제22.8℃
  • 흐림울릉도24.5℃
  • 흐림남원25.5℃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춘천23.3℃
  • 흐림창원27.1℃
  • 흐림추풍령23.2℃
  • 흐림태백20.7℃
  • 흐림홍성25.2℃
  • 흐림홍천23.7℃
  • 흐림장수22.6℃
  • 흐림문경23.4℃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광양시27.4℃
  • 흐림대관령19.7℃
  • 흐림인천26.1℃
  • 흐림해남27.8℃
  • 흐림영천23.5℃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세종24.7℃
  • 흐림청주25.6℃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강화23.9℃
  • 흐림의령군24.5℃
  • 흐림산청26.0℃
  • 흐림봉화22.4℃
  • 흐림천안24.5℃
  • 흐림순창군25.1℃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고창군25.4℃
  • 흐림구미25.0℃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보령24.6℃
  • 흐림양평24.1℃
  • 흐림동해23.3℃
  • 흐림강진군27.6℃
  • 흐림김해시27.0℃
  • 흐림포항25.1℃
  • 흐림보은24.0℃
  • 흐림백령도23.5℃
  • 흐림울진24.2℃

국내주식 투자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1 15:53:40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 이전에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사모펀드 사고 관련 펀드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 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4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이 지급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