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 맑음거제12.4℃
  • 맑음순창군14.9℃
  • 맑음인천15.0℃
  • 맑음함양군11.0℃
  • 맑음양평16.9℃
  • 맑음강릉12.5℃
  • 맑음영월16.1℃
  • 맑음합천13.3℃
  • 맑음서울18.3℃
  • 맑음울릉도10.3℃
  • 맑음구미17.0℃
  • 맑음보령10.3℃
  • 맑음천안14.0℃
  • 맑음강화12.3℃
  • 맑음서청주14.4℃
  • 맑음고산15.0℃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의령군12.3℃
  • 맑음북부산14.8℃
  • 맑음충주15.8℃
  • 맑음홍성14.0℃
  • 맑음상주14.6℃
  • 맑음서귀포14.0℃
  • 맑음청주20.3℃
  • 맑음동해10.8℃
  • 맑음고창군12.3℃
  • 맑음해남10.9℃
  • 맑음추풍령13.7℃
  • 맑음이천18.2℃
  • 맑음안동14.5℃
  • 맑음장수10.5℃
  • 맑음순천10.9℃
  • 맑음여수14.7℃
  • 맑음세종16.5℃
  • 맑음태백10.0℃
  • 맑음영덕8.3℃
  • 맑음봉화10.1℃
  • 맑음고흥10.9℃
  • 맑음장흥11.6℃
  • 맑음광양시15.1℃
  • 맑음대관령7.5℃
  • 맑음전주15.5℃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진주12.4℃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흑산도12.3℃
  • 맑음정읍14.0℃
  • 맑음정선군12.8℃
  • 맑음산청13.6℃
  • 맑음성산13.0℃
  • 맑음울산11.7℃
  • 맑음영주11.8℃
  • 맑음대전16.6℃
  • 맑음목포13.5℃
  • 맑음파주12.9℃
  • 맑음제주14.8℃
  • 맑음수원14.7℃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북강릉9.2℃
  • 맑음문경13.1℃
  • 맑음고창11.9℃
  • 맑음양산시15.5℃
  • 맑음금산12.9℃
  • 맑음인제13.4℃
  • 맑음북춘천15.1℃
  • 맑음서산13.1℃
  • 맑음부여15.4℃
  • 맑음제천12.5℃
  • 맑음임실13.8℃
  • 맑음통영14.2℃
  • 맑음홍천15.5℃
  • 맑음남해13.4℃
  • 맑음군산13.5℃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보은13.8℃
  • 맑음남원16.5℃
  • 맑음완도11.9℃
  • 맑음광주17.5℃
  • 맑음영광군12.4℃
  • 맑음청송군10.6℃
  • 맑음부안13.9℃
  • 맑음동두천16.4℃
  • 맑음속초10.7℃
  • 맑음창원13.6℃
  • 맑음부산13.5℃
  • 맑음진도군10.4℃
  • 맑음백령도11.5℃
  • 맑음춘천15.0℃
  • 맑음의성12.8℃
  • 맑음원주15.8℃
  • 맑음강진군13.2℃
  • 맑음거창11.3℃
  • 맑음북창원16.1℃
  • 맑음보성군10.5℃
  • 맑음울진11.5℃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골프연습장 가격 공개 의무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21 15:32:59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헛걸음 방지…위반 시 과태료 내년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한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명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체육시설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한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1년 등록 시 월 3만 원'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