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준법감시위 "법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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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법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2-18 09:41:08
전문심리위원단 3인 엇갈린 평가 내려…"실효성 보완하겠다"
삼성전자 및 관계사에 온라인 주주총회·전자투표제 도입 권고
삼성그룹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준법감시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준법감시위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며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와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 인력·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삼성전자에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공정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해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2월 출범시킨 기구로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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