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서 부동산 이상거래 1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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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서 부동산 이상거래 190건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16 11:21:41
부모에게 돈 받고 증여세·이자 안 내는 탈세거래 최다 # 20대 A 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A 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 씨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돼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5개월여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대응반은 대상기간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총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탈세 의심 109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 의심 2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증여세 납부나 이자 상환을 하지 않는 등 탈세 거래가 가장 많았다. 강남·송파·용산권역의 경우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했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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