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 종교시설 코로나19 전파 '비상'…12월에만 5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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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교시설 코로나19 전파 '비상'…12월에만 547명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15 16:01:20
방대본 "연말 종교시설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돼"
거리두기 2.5단계선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 진행해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는 10건이며, 관련 확진자는 54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지난 14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종교시설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문재원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충남 당진 종교시설 관련 환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례는 해당 교회뿐만 아니라 당진 복지시설, 서산 기도원, 대전 종교시설으로도 전파되며 환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 환자는 6명 늘어 총 168명이 됐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교인 3명과 지인 2명, 기타 1명이다. 광주 남구 종교시설에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지표환자를 포함해 교인 7명이 확진됐다.

권 제2부본부장은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환경, 소모임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음식 섭취,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 네 가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종교시설에서는 대면 기도회 중 다수가 확진됐고, 특별히 이 기도회 장소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였으며, 2시간 이상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뤄졌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종교시설 중에는 행사 준비 중 다수가 확진됐는데, 합창연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행사 후에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종교예배나 미사, 법회, 신의식 등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등의 인원도 20명 이내로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종교활동 시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는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경기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45명이 추가돼 총 117명의 환자가 나왔고, 경기 남양주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도 3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3명이 됐다.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 환자는 14명이 추가돼 63명이며,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47명이 늘어 총 환자가 206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 병원 관련은 누적 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이에 대해 "발생 장소가 60대 이상이면서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이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의 발생과 희생이 큰 상황"이라면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계신 곳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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