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얼굴 공개됐다…성범죄자 알림e에 거주지 등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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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됐다…성범죄자 알림e에 거주지 등 신상정보 등록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12-12 13:10:50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12일 조두순(68)이 출소한 가운데 그의 사진 주소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조두순'과 함께 '성범죄자 알림e'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 9시 45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공개됐다. 통상 성범죄자의 주소 확인 및 등록 절차는 1~2일 소요되지만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조두순의 정보를 출소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개된 사진은 조두순의 전면, 좌측, 우측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 총 4장으로 출소 당일인 이날 촬영됐다. 12년이 지나 조두순은 길고 희끗한 머리임에도 짙은 눈썹과 생김새는 과거 모습과 비슷했다. 키는 163cm, 몸무게는 70kg로 기록됐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모처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의 간략한 요지도 함께 공개됐다. 여가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며 "지난 2009년 9월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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