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이낙연 측근 금품 수수' 보도에 "망자 예의 지켜라"…檢 "사실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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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낙연 측근 금품 수수' 보도에 "망자 예의 지켜라"…檢 "사실아니다"

이종화
기사승인 : 2020-12-05 12:25:19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1일 충북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전남 소재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받다가 숨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망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숨진 이모 부실장은 지인의 업체에서 감사로 정식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며 금품 수수가 아니다"면서 "팩트가 아닌 오보라며, 망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 부실장이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검찰은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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